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근무수당 계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얕지만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킴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날짜와 사전투표 날짜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관련된 근무수당 계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제22대 총선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합니다.
올 2024년 제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수요일)입니다.
투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일: 2024년 4월 10일(수요일)
투표시간: 06:00 ~ 18:00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 포함)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임기: 4년(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제22대 총선 일정
3월 19일 ~ 23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21일 ~22일 후보자등록 신청
3월 27일 ~ 4월 1일 재외투표 진행(해외거주 국민 대상)
3월 28일 선거기간 개시
4월 5일 ~ 6일 사전투표 진행
사전투표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 6일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고시된 사전투표 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권자 투표편의성을 높여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보궐 선거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4월 10일 법정공휴일
2024년 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서 일반적인 공휴일(일요일, 명절, 현충일 등)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
역대 선거 투표율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법정공휴일의 경우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각 계산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계산법
월급제의 법정공휴일 계산법은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가 적용되어 1.5배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8시간 했다면 기본임금 8만 원 + 가산수당 4만 원을 합하여 총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가산수당 없이 당일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계산법
시급제, 일급제의 법정공휴일 계산법은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 적용)에 유급휴일수당 100% 추가 지급 적용되어 2.5배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8시간 했다면 기본임금 8만 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 원 + 하루치 유급휴일수당 8만 원을 합하여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체공휴일에는 대한민국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시급에 0.5배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오늘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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